제증명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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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발급 안내

법률시행 근거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에 의하여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사본발급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 증빙서류
환자 신청자
환자본인 O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O O O O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O O O O
14세 미만 친권자가 신청시 O O
친권자 외 신청시 친권자신분증 사본 O O O O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신청가능 (복위임 불가)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군인 구치소수감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법원의 실정선고 결정문 법원의 금치산자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병적증명서 수감증명서
공통서류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구분 관련서류 공동서류
사망환자 사망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식불명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행방불명 법원의 실정선고 결정문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자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군인 병적증명서 
구치소수감 수감증명서

친족이 없는 경우

- 환자의 형제, 자매 가능(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구분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환자 신청자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O O O O O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O O O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구분 비고
신분증 환자 O
신청자 O
동의서 O
가족관계 증빙서류 O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O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구분 비고
신분증 환자
신청자 O
동의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O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