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난임센터

한아름병원

한아름난임센터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알기에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합니다.

한아름난임센터

정확하고 빠른 진단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난임 분야에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의료진이 정확한 개인맞춤형 진료를 통해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최신 장비를 통해 난임으로 걱정하는 부부들에게 출산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난임의 원인

크게 남성, 여성 측 요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성 요인 중에는 배란 나팔관 및 골반내 이상이 대부분이고, 원인불명의 원인도 약 10% 정도로 적지않게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정관이 막힌 경우, 고환내 정자 형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난임검사안내

  • 기초검사

    문진과 진찰
    문진에서는 월경력, 임신력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진찰을 통해서 부인과적 질환 여부를 알아봅니다.

    기초건강 체크
    난임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빈혈, 결핵, 간염, 매독, 풍진, 자궁암 검사들을 시행하여 우선 적으로 본인의 질환 유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본검사

    혈청 호르몬 검사
    생리 3 일째 FSH, LH, E2, 및 프로락틴, 갑상선샘호르몬 검사를 하며 최근에는 다낭성난포 환자에서 혈중 glucose, insulin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궁난관조영술
    자궁내에 조영제를 넣은 후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자궁 내부의 모양, 난관의 소통상태 및 모양을 검사합니다. 이 검사는 월경직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교후 검사
    부부관계 후에 사정된 정자가 부인의 자궁경부 점액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란직전에 시행합니다. 난임센터를 방문하기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부부관계를 갖습니다. 부부관계 후에 뒷물을 하거나 부부관계 전에 비누나 소독액을 사용하여 뒷물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샤워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자궁 점액을 주사기로 흡입하여 현미경으로 점액을 검사하여 점액 내에 살아있는 정자의 수와 운동성을 검사합니다. 하지만 성교후 검사가 정액검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액검사
    정액검사는 사정된 후 가능하면 1 시간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검사전 대개 2~3일간 금욕하는 것이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 특수검사

    항정자 항체 검사
    대상 환자로는 생식기로 감염이 있었던 경우나 고환 생검이나 정관수술을 한 남성, 성교후 검사상 운동성있는 정자가 없는 경우, 설명할 수 없는 난임부부 등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정자 항체가 발견시 치료로는 스테로이드 치료 및 인공수정 등의 방법이 있으나, 난자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술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궁경 검사
    자궁난관조영술이나 초음파상 자궁내막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자궁 경관을 통해서 자궁경을 넣은 다음 자궁 내의 혹, 유착, 자궁기형을 눈으로 보면서 진단 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 검사
    자궁난관 조영술에서 난관의 이상이 발견될 때, 초음파 검사에서 골반내 종양이 있을 때, 자궁내막증이 의심될 때, 그리고 원인불명의 난임일때도 시행합니다.

    자궁내막검사
    배란 후 10일 경에 자궁내막 생검을 실시하여 황체기 결함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양산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신청자격

    주민등록상 부인의 거주지가 양산인 난임부부
    ※ 소득기준폐지

  • 지원범위 및 지원횟수

    지원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합산 20회, 인공수정 5회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20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의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2021년,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난임진단서 원본(최초 신청 시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있는 경우 생략 가능)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2인 신분증 사본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일 경우)주민등록등본 1부 지참

  • 유의사항

    - 시술 전 보건소 신청(소급적용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 연휴일의 마지막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도내 거주 난임부부(부부 두 명이 모두 경남에 주소지를 두되, 단, 부인이 양산시 주소)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만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 지원내용

    지원범위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자궁경검사&수술, 복강경검사, 난임진단 검사비(진찰료 제외)

    지원금액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부부 당 1회)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부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1년이상 거주기록)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확인서류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검진기관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

    유의사항
    검진 전 보건소 방문 신청(소급적용 불가), 단, 난임진단검진의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토요일(공휴일)에 검진한 경우에 한하여 다가오는 월요일(공휴일 이후 첫째일)에 소급적용 지원 가능

    문의
    모자보건팀 ☎055-392-5273, 055-392-5274